해외 여행자 보험(3) :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난다면!

해외여행 중 질병/상해의 실비치료 여부를 다룬 지난 글에 이어 해외여행 중에 발생하는 질병/상해가 아니라 순수하게 여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행자 보험이 어떻게 보장하고 보상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은 아래와 같이 해외여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주나요?

1. 중대사고 구조 송환 비용 등(7일 이상)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조난, 사망, 7박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비용의 범위
① 수색구조비용 ② 항공운임 등 교통비(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한 교통비-2명분 한도)
③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 2명분/1명당 7박 한도)
④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

2. 항공기 납치 위로금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원씩 최대 20일까지 보장합니다.
※911테러 사건 이후로 항공기 테러,납치 등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담보들이 생겨남

3. 휴대품 손해(분실 제외)

해외여행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목적물의 1개, 1쌍 등에 대한 보험금은 200,000원 한도로 보상해주고, 1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장금액 총합은 일반적으로 50-200만원 사이)

*예시1) :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폰 액정이 깨져 15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15만원(실제 손해금액) -1만원(자기부담금) 총 14만원을 보상함
**예시2) :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가죽가방에 손상이가 35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20만원(최대 보상금액)-1만원(자기부담금) 총 19만원을 보상함

4.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여행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 중단 후 귀국시 발생하는 초과비용 보상함 (통상 20만원 한도)

5.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비용

여행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보상함

6.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1) 4시간내에 대체항공수단 미제공 받거나,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 또는 과적에 의해 탑승 거부되는 경우, 3) 숙박비,식사, 간식비/수화물이 6시간이내 미도착되는 경우 비상의복비 및 필수품을 실비보장
※유의사항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은 원인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7. 해외여행 중 자택 도난 손해(가재) 보장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생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함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의 담보들을 선택함으로써, 여행 도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과 보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해외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언급한점,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내용, 보장금액 및 약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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